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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막뉴스] "남자만 군대, 성차별 아냐"...'합헌' 결정 후 의외의 답변 / YTN

2023-10-04 924 Dailymotion

남성에게 병역의무를 지우고 여성은 지원을 통해 군 복무를 할 수 있게 규정하는 병역법 제3조 1항. <br /> <br />그간 꾸준히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라왔는데, 그때마다 합헌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다 지난 2019년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이 또다시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병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영역에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능력 차이에 따라 복무 기간과 내용에 차이를 둘 수 있는 만큼, <br /> <br />남성만 군대에 가게 하는 건 성별에 의한 '자의적 차별'이라는 게 청구인들의 주장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헌재는 먼저 '국가 안보'를 위해 징집 대상의 범위를 결정하려면, 국군의 '최적의 전투력'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. <br /> <br />일반적으로 남성이 무기의 소지 작동·전장의 이동에 필요한 근력 등이 우수해 전투에 더 적합하고, <br /> <br />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해 남성만을 병역의무자로 정한 건 자의적인 입법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징병제를 시행하는 70여 개 나라 가운데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곳은 이스라엘 등 극히 일부 국가에 불과하고, <br /> <br />여성의 전투 단위 근무도 이례적인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헌재의 네 번째 판단도 합헌, 재판관 9명 전원의 일치된 결정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[유남석 / 헌법재판소장(지난달 26일): 현재 시점에서 병역 의무 조항으로 인한 차별 취급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됩니다.] <br /> <br />다만, 이전 합헌 결정 때와 조금 달라진 부분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출산율 변화에 따른 병역자원 수급 등을 고려하면, 장기적으로 '양성 징병제' 도입이나 모병제 전환과 관련한 입법논의가 진지하게 검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사회상황이 달라지며, 기존의 병역 제도가 계속 유지되긴 어려울 거란 현실적인 고민을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최민기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ㅣ연진영 <br />그래픽ㅣ이원희 <br />자막뉴스ㅣ이 선 <br /> <br />#YTN자막뉴스 #병역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3100412375291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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